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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 9명 첫 징계···로톡 “이의신청 지원”

입력 2022.10.18 16:01

로톡 홈페이지

로톡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변협이 ‘로톡 사용’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이 위반한 회칙은 지난해 5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으로, 로톡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5월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로톡 이용 변호사들이 변협을 탈퇴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고, 변호사들 일부와 로톡 운영사 ‘로엔컴퍼니’측은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변협의 광고 규정 중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회사에 변호사들이 광고를 의뢰하거나 협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목적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 3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변협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재가 합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정 등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어갔다.

변협은 지난 5월11일 자체 징계위원회에 로톡 이용 변호사 25명의 징계개시를 청구하며 공식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현재까지 로톡 이용 관련 조사 대상자 600여명 중 200여명의 징계개시를 청구한 상태이고, 징계위는 이 중 9명의 징계를 지난 17일 처음으로 의결했다.

변협은 6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아직 마치지 않은 터라 징계개시 청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역시 이미 징계개시가 청구된 200여명에 대해 잇따라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변협 징계위가 의결한 징계가 취소될 수 있다.

로엔컴퍼니는 회원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징계 의결은) 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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