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공정위, 플랫폼 문어발 확장 막는다…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선 속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공정위, 플랫폼 문어발 확장 막는다…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선 속도

입력 2022.10.19 08:16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 연합뉴스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결합 심사기준 개정 작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만 결합심사를 받도록 한다. 나머지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는다.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그간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대부분이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78건에 달한다.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해 5월 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늘었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는 54개다.

경기 성남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16일 성남시 카카오 신사옥의 모습. 문재원 기자

경기 성남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16일 성남시 카카오 신사옥의 모습. 문재원 기자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과점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플랫폼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큰 플랫폼 분야는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되거나 거대 플랫폼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M&A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