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카카오 서비스 차질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조사를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카카오가 내놓은 피해보상 방침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전국 77곳 지역센터에서 현장 상담 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과 사례 등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소진공 누리집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신청받는다.
피해 신고 조사는 소상공인 기본정보와 이용 중인 카카오 서비스 항목, 매출 변동, 소비자 불만 사항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소진공에 따르면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카카오 서비스를 기반으로 예약·상담 같은 영업활동을 진행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소진공은 접수된 불만·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 운영을 시작해 이날 오전 9시까지 650건 가량의 사례를 접수받았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어떤 구조에서 어떤 피해를 봤는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등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는 이날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를 입은 모든 이용자들에 대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K C&C와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에 일단 이용자 보상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약속했다.
특히 이번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유료 이용자는 물론 모든 이용자를 포함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은택 각자 대표는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보신 이용자들,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빠르게 실행해나가겠다”며 “SK C&C와의 책임소재를 다투기 앞서 먼저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는 이번주 중 보상신고센터를 만들어 보상대상과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계열 서비스들의 이용약관에 대해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 비즈니스’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상 적법한지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