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원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1년간의 법 시행 경과,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전자발찌 부착을 도입한다. 종전까지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법원 판결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스토킹 범죄나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토킹범 전주환이 법원 판결 전날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인을 저지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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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를 어기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높였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때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바꾸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규정도 없앴다. 이 조항은 합의를 빌미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가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배경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증인신문·조사 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보호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 사건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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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purp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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