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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피해 배상할 체계, 이번엔 꼭”

입력 2022.10.25 21:29

COP27 앞두고 30년 뒷전 ‘손실과 피해’ 의제 보고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다음달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국제사회가 모여 ‘지구를 위한 회의’를 하는 자리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인 이집트가 의장국인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배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예정이다.

‘손실(Loss)’은 인명·생계·문화 등의 상실, ‘피해(Damage)’는 사회 기반 시설·생태계 등의 상실을 말한다.

‘선진국이 일으킨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는 해묵은 의제다. 하지만 비용을 부담해야 할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개도국과 충돌하며 구체적인 재정 지원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제시민단체 ‘손실과 피해 협력(The Loss and Damage Colaboration, 이하 L&DC)’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지연 비용: 왜 손실과 피해 보상 재정 지원이 COP27에서 꼭 필요한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난 30년 동안 개도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이 어떻게 지연됐는지 정리했다.

‘손실과 피해’는 2007년 COP13이 돼서야 UNFCCC 문서에서 처음 언급됐다.

다음해 열린 COP14에서 도서국은 손실·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하는 ‘다중 창 메커니즘’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무산됐다.

2012년 개도국은 불가피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연대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2019년에는 녹색기후기금(GCF)에 ‘손실과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하는 긴급 창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때마다 선진국은 새로운 자금 조달 체계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보면 북반구 국가는 역사적으로 약 92%의 배출 책임이 있다. 이에 비해 COP27이 열리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는 세계 온실가스의 4% 미만을 배출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경험하는 이상기후 현상은 1991년 이후 지금까지 두 배 이상 늘었고, 67만6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기업이 얻은 이익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개도국의 피해액을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2년 상반기에 단 6개 화석연료 회사가 개발도상국의 주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충당할 만큼의 수익을 냈다”며 “COP27에서 국가들은 ‘손실과 피해’ 금융 시설을 설립하고, 개발도상국과 지역사회에 전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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