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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12월15일까지 갚겠다”

입력 2022.10.27 21:35

2050억 전액 조기 상환 밝혀

“김진태·추경호 직접 협의”

강원도가 지난달 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 2050억원에 대한 보증 채무를 오는 12월15일까지 상환하기로 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 만기 전에 빌려준 자금에 대한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7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는 21일 보증채무 2050억원을 내년 1월29일까지 예산을 편성해 전액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강원도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후 자금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자 GJC의 변제불능에 따른 보증 채무의 상환 시기를 40여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정 부지사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회생 신청과는 별개로 보증 채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 등을 맡은 GJC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으로 2050억원(대출금리 연 4.8%)을 차입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강원도는 보증 채무 상환 계획과는 별도로 오는 11월 초쯤 GJC에 대한 기업회생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 여부는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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