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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수능 ‘자율방역기간’··· 수험생·가족 외부 접촉 자제

입력 2022.11.02 14:10

수정 2022.1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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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 기간을 설정했다 .

교육부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벌이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PC방·노래방·스터디카페 등에서도 방역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볼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자율방역 기간 중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실내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킬 것을 권고했다.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이 우려되는 곳은 되도록 이용을 자제하고,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 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 접촉하는 상황 역시 최대한 줄여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수험생과 가족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의원에 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해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바로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인 16일에 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양성판정을 받으면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오는 3일부터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합동으로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황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수능 3일 전인 14일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을 위해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을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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