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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때부터 11년간’ 자매 학원생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20년’

입력 2022.11.09 13:33

수정 2022.11.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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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들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속앓이를 해 왔다.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이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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