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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가부 폐지’ 비판한 여성단체 현장조사 통보

입력 2022.11.11 20:52

수정 2022.11.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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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출범 후 첫 세무조사 가능성

‘범시민 전국행동’ 발족 이튿날

여성계는 “정치적 표적 아니냐”

국세청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에 세무조사의 전 단계 격인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여연은 1985년 출범한 이후 세무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여연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터라, 이번 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9일 여연에 “기부금 사용 등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여연은 1985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세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다음주 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설명한다. 조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신고가 들어오면 적절성을 먼저 판단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여연은 현재 ‘현장조사’ 대상이다.

여연과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전국 692개 여성시민단체는 지난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했다. 여연을 비롯한 여성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윤 대통령의 젠더 의식과 여가부 폐지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에는 경찰이 여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여성계에서는 국세청이 몇몇 특정단체를 겨냥해 조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국세청은 여성민우회의 개인 후원자들이 실제로 기부금을 민우회에 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지난달 31일 여성민우회에 100만원 이상 기부한 10명을 표본으로 삼아 ‘기부금 공제 적정여부 검토 및 수정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입금증과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시민단체에서 기부금 부실회계가 적발된 이후 공익법인 등이 공시 내용 오류를 시정하도록 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어떤 조사든 한 번도 정치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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