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정부, 직장인들 생각은 전혀 달랐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정부, 직장인들 생각은 전혀 달랐다

입력 2022.11.13 14:21

Pixabay

Pixabay

여성 직장인 A씨에게 직장 상사는 성희롱이거나 괴롭힘이었다. 하나를 피하려면 다른 하나를 당해야 했다. 상사는 A씨에게 ‘외로우니 함께 출장을 가자’고 했다. 그 말을 거절하니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다. 끝내 퇴사하고 상사의 괴롭힘과 성희롱을 신고한 A씨에게 회사는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다. 신고 조사 과정에서 사측은 A씨에게 도움은커녕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1명은 성추행·성폭행을 겪었고 10명 중 1명 이상은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었다. 정부는 “구조적 성폭력이란 없다”고 말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직장인 절반 이상은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달이 흐른 지난 10월14일부터 21일까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수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설문에 응한 직장인은 남성이 570명, 여성이 430명이었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당하고도 참는 이유

조사 결과 여성 직장인 37.7%가 ‘성희롱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남성 직장인의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2.2%로 적지 않았다. 다만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 인식을 두고는 여성의 77.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남성은 55.5%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 일러스트

경향신문 일러스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자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다. 여성 피해자의 32.7%는 회사를 그만뒀다. 성희롱 행위자의 67.4%는 임원이나 상급자였다.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여성 직장인은 25.8%에 달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이 29.5%로 평균보다 높았다. 성추행·성폭행에 대한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63.1%, ’회사를 그만뒀다’가 37.8%로 나타났다. 성추행·성폭행 행위자의 68.4%가 임원이나 상급자였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다시 대두된 직장 내 스토킹 문제도 심각했다. 여성 직장인 13%가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남성 직장인도 9.3%가 스토킹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응도 성희롱·성추행·성폭행에 대한 대응처럼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53.2%로 가장 높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9.4%,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22.0%였다.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인 72.8%는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조적 성차별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직장인들은 직장 내 성범죄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봤다. 직장인 27.6%는 직장 내 성범죄의 원인으로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을 가볍게 대하는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폭력적 연애관’이 20.2%,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사유화하는 인식’이 19.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회사의 보호 조치는 미진하다고 느꼈다. 직장인 74.5%는 ‘정부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노동자를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같이 답한 남성의 비율은 65.4%, 여성은 86.5%였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노동자를 잘 보호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1.5%로 절반을 넘었다. 이같이 응답한 남성은 42.8%, 여성은 63.0%였다.

한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장인 74.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직장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86.3%)이 남성(65.8%)보다 높았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여성·성소수자 등)에게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응답은 62.2%로 나타났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등 문제 해결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회사들도 젠더폭력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