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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숨진 역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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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숨진 역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2.11.14 17:15

지난 9월23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문재원 기자

지난 9월23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문재원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숨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3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순찰하던 중 역사 내 화장실에서 스토킹범죄로 숨졌다. 피의자 전주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 “(A씨의 산재가)통상보다 더 신속하게 심의되고 처리됐다. 직장 내 젠더 폭력이었고 나홀로근무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직장 내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과 스토킹 근절 대책, 처리프로세스의 문제점 개선, 나 홀로 근무의 위험에서 직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시민을 보호할 안전인력 대책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A씨의 산재가 인정되면서 순직 인정 가능성도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 말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산재를 인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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