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다음 달부터 경북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경북도민이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부담액이 절반가량 줄어든다. 경북도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지역개발채권 부과율을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교통·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하면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통상 이 채권을 샀다가 이를 바로 되파는 ‘즉시 매도’를 한다.
경북도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자가용 취득가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 등록의 경우 소형은 6%에서 2%, 중형은 8%에서 4%, 대형은 12%에서 8%로 각각 4%씩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가격 2000만원의 소형차는 80만원, 3000만원의 중형차는 120만원, 4000만원의 대형차는 160만원씩 각각 채권발행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달 평균 채권매도 할인율인 17%로 계산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 소형차는 13만원, 중형차는 20만원, 대형차는 27만원 감경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 이전등록(중고차)도 소형차 3%에서 1%, 중형차 4%에서 2%, 대형차 6%에서 4%로 각각 2% 포인트씩 인하된다.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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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부과율 인하로 매년 1036억원의 채권발행이 줄어 자동차를 사는 지역민이 170억원의 즉시 매도 수수료(만기 전 채권을 되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경북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행된 의무채권은 18만3000여건으로 발행 금액은 2072억원에 달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민의 즉시매도 수수료 절감 혜택뿐만 아니라 지방채권발행 규모를 줄여 5년간 5180억원의 지방채무를 감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