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해 내달 시행
다음달부터 경북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경북도민이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부담액이 절반가량 줄어든다. 경북도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지역개발채권 부과율을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교통·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하면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통상 이 채권을 샀다가 이를 바로 되파는 ‘즉시 매도’를 한다.
경북도는 지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자가용 취득가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 등록의 경우 소형은 6%에서 2%, 중형은 8%에서 4%, 대형은 12%에서 8%로 각각 4%포인트씩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가격 2000만원의 소형차는 80만원, 3000만원의 중형차는 120만원, 4000만원의 대형차는 160만원씩 각각 채권발행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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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평균 채권매도 할인율인 17%로 계산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 소형차는 13만원, 중형차는 20만원, 대형차는 27만원 감경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 이전등록(중고차)도 소형 3%에서 1%, 중형 4%에서 2%, 대형 6%에서 4%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된다.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