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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때문에 후원물품 끊겨” 고용 종료한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사유

법인 측 “부당해고 아니다”

공익제보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고용 종료 사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A씨는 사회복지기관 강남 푸드마켓센터 직원으로, 지난 6월 센터를 운영하던 봉은이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에 운영권을 넘기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A씨가 유일하다. 이에 A씨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센터가 법률상 판매가 금지된 후원물품을 판매한 사실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터였다.

봉은은 지난 10월17일 서울지노위에 답변서를 보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봉은은 이 답변서에서 A씨의 공익신고를 고용 종료 사유로 제시했다.

봉은 측은 답변서에 “이로(A씨의 공익신고와 제보로) 인해 강남구 푸드뱅크 및 마켓은 공동모금회에서 지도점검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20년 8월부로 공동모금회는 5년간, 서울시 광역 푸드뱅크는 기한 없는 물품 지원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고 적었다. A씨의 공익신고로 후원 물품이 끊겨 피해를 봤으니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는 공익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 A씨의 신고에 대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봉은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사실도 고용 종료 사유로 들었다. 봉은 측은 답변서에서 “직원과의 갈등,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명령, 기타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사안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구했다”고 썼다. 그러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봉은 측은 답변서에서 “신청인의 잦은 악성 민원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강남구와 위탁계약이 조기 해지됐다”며 “근로관계도 소멸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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