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도내 44곳에서 5000여명이 동참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경남본부는 창원 등 도내 9개 시군 44곳에서 5345명이 집회 신고를 했다. 창원 가포신항과 마산항, 김해 성신양회, 삼표산업 등 5개 지역에서 집합 행사를 할 전망이다.
경남본부는 24일 오전 11시 창원 사포신항 정문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총파업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경남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도는 지난 14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직후 총괄본부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축하고 ‘육상화물운송 재난’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위기경보는 경계단계로 전환되고, 24시간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
또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와 시군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경남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화물연대가 파업할 경우 물류난 해결을 위해 18개 시·군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중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이며, 시·군의 허가를 받으면 24일부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는 운송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군부대와 협의해 컨테이너 차량 등 수송차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운송거부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남경찰청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23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한 점검회의를 했다.
경찰은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현장 검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수집을 통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경찰은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