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일교회 탄압 등 5개 국가폭력 사건 진실규명 결정읽음

윤기은 기자

진실화해위, 보안사 간첩조작 사건엔 재심 권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4일 서울제일교회 정치 탄압, 정부 비판 교사 불법 구금, 보안사 간첩 조작 의혹, 강제 납북, 지역 민간인 학살 등 5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고인이 된 박형규 목사가 1972년 서울 중구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 이 교회 교인들은 노동자 야학인 ‘형제의 집’을 만드는 등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 목사는 내란음모예비 혐의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민주화 운동을 이어가자 1984년 전두환 정권은 폭력배를 동원해 박 목사를 폭행하고, 박 목사의 활동에 동조하는 교인들을 교회 건물 안에 감금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종교계의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 ‘교계 저항세 무력화 대책’을 세운 뒤 종교인들을 포섭, 회유해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을 분열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남파 간첩의 지인 3명을 간첩으로 몰아 유죄를 선고한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남파 간첩 A씨의 지인들은 1960년 A씨로부터 북한 선전·통일 사업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안사는 지인들을 간첩 혐의로 12~16일간 불법 구금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압수 조서를 위조했다. 결국 피해자 세명은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3년6개월, 5년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이들에게 사과하고, 재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1978년 대전의 한 고교 교사였던 B씨는 수업 중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수사당국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뒤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진실화해위는 B씨에 대한 재심을 사법기관에 권고했다.

한국전쟁 시기 한국에 거주하던 시민을 북한이 강제 납북한 사건도 국가 폭력 피해로 인정됐다.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납북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부터 3년간 민간인 68명이 북에 끌려갔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북한 형무소 등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인 1950년 4월과 11~12월 전남 함평군 월야면 주민들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함평 양민 학살사건’의 희생자 6명도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진실화해위가 확인한 희생자는 11명, 부상자는 2명이다.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살사건의 희생자는 898명에 이른다.

경북 청도군 주민 41명이 1950년 7월에서 8월까지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청도경찰서, 미 첩보부대 CIC 청도지구 파견대, 육군 정보국 소속 호림부대에 예비검속된 후 집단 살해된 사건도 진실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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