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50억 거래한 언론사 회장, 검찰에 송치

윤승민 기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5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5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과 수십억원대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 등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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