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과 수십억원대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 등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