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치 화물차량 ‘열쇠 기술자’에 연락해 견인”

박하얀 기자

파업 대응 계획 지침에서

예외 없는 ‘법집행’ 예고

“공권력 남용될 수도” 지적

경찰이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침 중 하나로 ‘방치 화물차량 견인조치’를 제시하면서 “열쇠업자, 견인 차량 및 차량 제작 업체(서비스센터)를 동원한다”고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하지 않고 방치된 화물차량의 경우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견인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과도하며,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찰 정보활동 강화’ 등을 일선에 지시했다. 그 일환으로 ‘담당 인원 대폭 확충’ ‘비상근무 체제 돌입 및 정보 배포처 확대(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산업부·해수부·행안부·대검 등)’ ‘방치 차량 견인 조치’ 등을 거론했다. 방치 차량에 대해선 “열쇠업자, 견인 차량 및 차량 제작 업체를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형면허를 소지한 경찰관, 노조 비회원 또는 견인 차량 등을 이용해 이동 조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운전자가 없는 경우 “열쇠 복제 기술자에게 연락해 차문을 연 후 견인·이동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조치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단순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 (방치)돼 교통을 방해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선 납득 가능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불법파업에 이용된 차량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량 견인이나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하라고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죄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업으로 인해 교통이 방해된다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만 해야 하고, 정보 수집도 치안 목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불법행위자 사법처리’도 명시했다. 대규모 차량 동원·차량 시위·교통 방해 등 불법행위자 전원을 검거해 사법조치하고,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찰서 단위의 검거 전담반을 운용한다고 했다. 소규모로 서행하는 ‘단순 차량 시위’는 현장 조치를 지양하되 채증해 사후 사법조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이날 현재 총 9건, 15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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