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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입력 2022.12.01 13:29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근 김 전 비서관과 문 전 보좌관이 재직하고 있는 세종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 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이행하는 데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당시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등 7명을 팀원으로 두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보좌관 문미옥)은 2018년 4월2일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올렸고, 이를 확인한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하게 한 혐의(배임교사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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