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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여야는 ‘네 탓’…타결 이뤄낼지 미지수

입력 2022.12.02 20:49

수정 2022.12.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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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타결을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을 처리했다.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9일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런 입장을 냈다. 김 의장은 입장문 발표 이후 양당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했다.

여야는 법정처리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상대 탓으로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한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새 정부 핵심추진사업은 대폭 삭감된 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심성 정책 관련 예산은 일방 증액처리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예산조정소위를 파행하고 부처들은 심의에도 불참했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역화폐 예산 편성’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삭감’ 등 쟁점 예산 처리를 두고 대립해왔다. 민주당이 지난달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방침을 밝힌 뒤 국민의힘의 반발로 지난달 28일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어려우리란 전망이 우세했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2014년 5월 시행된 뒤 정부 본예산안은 8번 처리됐는데, 법정시한 내 처리는 두 번뿐(2014·2020년)이었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지는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대략 월요일(5일)까지 (양당)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의 협상을 지켜보자고 (원내대표 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결위 간사 간 합의 중 예산을 감액하기로 한 사업 일부는 합의를 이뤘다. 다만 증액 사업과 관련해서는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규모의 예산 증·감액 여부는 원내지도부의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및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가 예산안 처리의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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