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비판하더니…시멘트 운송차량에 ‘불법 과적’ 허용한 정부

강현석·송진식·이삭·김현수 기자

차량 1대당 시멘트 4t 더 싣도록…“국민 안전 위협” 비판

<b>언제 다시 시동 거나</b> 화물연대 총파업 11일째인 4일 인천 중구 서해대로의 한 시멘트 회사 부근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언제 다시 시동 거나 화물연대 총파업 11일째인 4일 인천 중구 서해대로의 한 시멘트 회사 부근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시멘트 운송 화물차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가 시멘트 운송차량에 법 규정 예외를 적용해 ‘과적 운행’을 허용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1대당 시멘트 4t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해 운송량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화물차량의 과적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정부가 불법을 허용하면서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화물차량의 과적을 단속하는 국토부 내 관련 부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과적 차량 임시 운행요청(시멘트 수송차량)’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국가 물류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시멘트 수송 화물차에 대해 과적 차량 임시 운행을 요청하니 조치해 달라”고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벌크시멘트카고(BCC)에 대해 과적 차량의 임시 통행을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시멘트를 운송하는 차량들이 과적을 하고 운행해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도록 해준 것이다.

그동안 BCT는 총중량 40t 이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법 시행령에 맞춰 시멘트를 적재했다. 차량 무게를 빼고 통상 26t까지만 시멘트를 실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회 적발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 지침에 따라 사전 운행허가를 받으면 총중량 48t까지 운행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차량은 지난 2일 기준 450여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은 기존보다 4t(6.5%) 많은 30t의 시멘트를 싣고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화물차의 과적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정부가 엄격하게 단속해 왔다는 점이다. 과적 화물차는 중량이 무거워 방향 전환이 쉽지 않고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또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의 문제로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 교량의 경우 설계 중량이 40t 미만인 곳이 많고, 과적으로 적재 중량이 늘어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쪽은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며 법을 강조하던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한다. 민병기 화물연대 충북본부 사무국장은 “법을 위반하면서 과적 운송을 하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과적 운전은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어느 잣대에 따라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건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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