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 단체가 대전 인권센터 운영 맡게 돼…‘부적절’ 논란

강정의 기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9일 국회 앞에 설치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농성장 모습. 경향신문DB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9일 국회 앞에 설치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농성장 모습. 경향신문DB

대전시 인권센터의 수탁운영 기관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 등을 해온 기관이 선정돼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인권센터와 대전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와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들 기관이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반동성애 운동을 펼쳐왔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반인권적 활동을 해 온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이를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경배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이사는 수년 전 “마귀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혼돈하게 하는데, 그 중하나가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성소수자 차별·혐오를 조장하거나 여성 순결을 강조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을 해왔다는 게 대전 시민단체인 대전인권비상행동 측의 주장이다.

김병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선정된 인권센터 수탁기관의 대표는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을 가진 시민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격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반인권적인 비난을 했다”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관의 대표 역시 반동성애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탁기관 선정 단체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보은인사 논란은 피할 수 없다”며 “반인권 활동 단체의 인권기구 수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전 시민의 피해는 대전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카이스트(KAIST) 성소수자 동아리인 ‘EQUEL’도 “이번에 선정된 단체의 박경배 대표 등은 그동안 보편적 인권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펼쳐왔다”면서 “이같은 단체가 인권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 대전 시민, 그리고 대전 소재의 카이스트 학생인 우리는 어떠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수탁기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정된 수탁기관은 자격기준과 위탁조건을 충족했으며, 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항목을 토대로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선정된 수탁기관이 성소수자 차별·혐오를 조장하거나, 편향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탁사무에 어긋날 때에는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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