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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택한 교육부, 1·2심 패소 후 대법 상고에 “시간끌기” 비판

입력 2022.12.12 15:35

수정 2022.12.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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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유사 소송 이어질까봐 기계적 상고”

교육부 “소송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한 것”

서울 노량진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한 학생이 암기카드를 보며 학원으로 걸어가고 있다./서성일 기자

서울 노량진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한 학생이 암기카드를 보며 학원으로 걸어가고 있다./서성일 기자

2년여 전 코로나19 확산 초기 확진자들의 교원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해 민사소송 1·2심에서 패소한 교육부가 상고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교육부가 패소 확정시 줄소송을 우려해 ‘시간 끌기’를 한다고 비판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25일 정부에게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1심 법원도 “응시생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고,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가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2020년 11월21일 실시된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의 수험생은 응시를 포기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21년 1월20일 ‘중등교사 2차 임용시험’에는 확진자도 응시했다.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한 여파였다.

그러자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포기한 수험생 67명 중 44명은 1인당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용 시험장소 확보 계획을 발표하기도 한만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김모씨(30)는 12일 “교육부의 상고 결정은 시간끌기용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확정되면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의 남상진 변호사는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수능시험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다”며 “내부 지침이 통일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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