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이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 처리하지 않은 육군의 처사는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 1일 전공사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가족이 재심사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2020년 1월23일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2월27일 오후 5시43분에서 밤 9시25분 사이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사망 시점을 3월3일로 봤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의 의견은 법원과 달랐다. 진상위는 “경찰 수사 결과·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 망인이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 이전인 2월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변 하사를 순직 처리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 육군은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변 전 하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후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공대위는 육군의 고 변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을 두고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로 가해진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법원에서 고 변 하사의 강제전역이 위법하다 결정한 바 있는데도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본인들의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도 여전히 반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군이 변하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군이 변 하사의 가해자”라며 “변 하사 사망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려준 유일한 기관이었던 인권위가 이번에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국방부는 진상위의 결론을 인용하면서도 끝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방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를 진상위 결과에 담았다.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