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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2000만원까지 채권 의무매입 면제

입력 2022.12.14 12:47

인천시처 전경

인천시처 전경

인천시가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지역개발채권 계약시 매입대상을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인천시와 2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 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2만5000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41억원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시민은 4∼5%의 시중금리와 비교해 이자 손실 부담과 낮은 금리로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율을 1.05%에서 2.5%로 1.45% 인상하기로 했다. 채권 이자율 인상으로 시민들과 기업들은 매년 95억원 정도의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신규등록할때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한시 면제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도 2024년말까지 2년 추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는 250만원,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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