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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여당 “합의대로 예산안 먼저 처리를”

입력 2022.12.18 20:47

시한 3주 남기고 19일 전체회의…우 “본조사 일정·증인 채택”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19일에 열어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기한이 내년 1월7일까지인 만큼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4일 출범하면서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다.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이 이날까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전체 45일 중 24일이 ‘개점 휴업’ 상태로 흘러갔다.

우 위원장은 19일 오전이 마지막 물리적 시일이라고 못 박았다. 내년 1월7일까지 3주가 남은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채택해야 그다음 주부터 기관보고 및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인을 부르려면 늦어도 출석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를 보면 3주 안에 모든 걸 한 국정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까지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야 3당만이라도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조사는 야 3당만으로 시작하고, 기관보고와 청문회는 예산안 통과 후 여야가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모든 국정조사를 야 3당만으로 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안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놓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작도 못해보고 연장 논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 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전체회의에 참석할지도 미지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부터 시작하면 예산안 협의는 마냥 흘러갈 것”이라면서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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