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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심 0% 반영’ 대표 선출 규정 변경

입력 2022.12.19 11:29

수정 2022.12.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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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대 룰 변경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당대표·최고위원 100% 당원 투표로 선출

여론조사 땐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 규정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사진 크게보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3월 초로 예고된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전당대회 경선 룰(규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당원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 비중으로 구성된 현행 규정에서 국민여론조사 30%를 완전히 삭제하고, 당원투표 100%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당내에선 전당대회 룰 변경에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됐다는 의혹과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이견이 분출해 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안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개정)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상임전국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100%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당대표 선거는 당원투표를 70%,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했다.

비대위는 또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했다. 최다득표자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정 위원장은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결선투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당대표 선출을 제외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역선택 방지조항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정 위원장은 “각종 당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자 문항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당대표 선출은 100% 당원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한 것이니 역선택 방지조항이 (따로) 필요 없다. 이것은 여론조사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논의는 지난달 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비대위원들과 티타임 중 “이제 전당대회 시점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다. 정 위원장이 그달 25일 윤 대통령과 만찬한 지 사흘 만이라 윤심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전대 룰과 관련해서도 윤심 논란이 반복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부산 당원과 만난 자리에서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당원투표 확대를 시사했는데,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전당대회 당원투표 비중을 100%으로 올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이후 알려졌다.

당내에선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선거 규칙을 바꾸는 것이 적절한 지, 일반 여론조사를 제외한 선거 방식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지 등 쟁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중도층 지지세가 강한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의혹도 나타났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사석 발언 보도 이후인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거나 논의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당헌 개정안 의결로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오는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상임전국위를 차례로 거치면 전당대회 룰 개정이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현 비대위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3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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