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
월례비 관련 공정위 조사 예고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를 향해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국토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의 동조파업에 나섰던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200일에 걸쳐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20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과 관련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면서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 집행부 전체를 적대시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원 장관은 “그간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부대’가 방치돼 왔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원희룡TV)에서도 “본인들은 벽돌 한 장 나르지 않으면서 집단의 위력을 사용해서 채용을 강요하고, 장비 배차권을 쥐고 노조원들에게 조합비를 받아 황제처럼 살고 있다”면서 “노조집행부는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를 빙자해 노동자를 괴롭히는 노동자들의 빨대, 노동자들의 기득권”이라고 말했다.
또 “저를 반노동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분들이야 말로 비노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민폐이자 떼법의 핵심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내년 6월 25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를 비롯해 건설노조의 조합가입 강요, 건설노조원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국토부를 통해 들어온 민원사건을 포함해 모두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제출요구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 행사시 수사를 통해 엄단한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동조합 회계투명화 조치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장관은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조합원과 국민에게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 운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