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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모으기’ 청년도약계좌 도입 확정, 소득 6000만원 이하 19~34세 가입 가능

입력 2022.12.24 09:16

수정 2022.1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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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180% 이하 요건

내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 가능

월 최대 70만원 저축 가능, 5년 의무가입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권도현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층 지원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확정됐다. 연간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4일 국회에서 전날(23일) 개정이 확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법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가입요건 등은 향후 결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게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는다.

정부 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가 부담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정부의 매칭 지원은 예금금액의 6%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지원금으로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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