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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회 통과···“시스템 통한 순환경제 달성 목표”

입력 2022.12.28 19:50

수정 2022.12.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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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사진 크게보기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생산·소비·유통 등 제품이 생산되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가 계류 중인 5개 법안을 합쳐 대안으로 제시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법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해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했다.

법안은 제품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제품의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 단계에서는 천연원료 대신 순환 원료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유통 단계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국내외 유통포장재의 순환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 포장재의 표준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단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이 조기 폐기되지 않도록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확보하는 등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존에는 폐지업체 각각이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는 구조였는데 법이 시행될 경우 폐지 자체가 광범위하게 순환 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는 각각 하나의 큰 축으로, 국가 단위에서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을 짚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법에 따라 계속 시책을 마련하게 된다면 시스템을 통해 순환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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