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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최대 25% 세액공제’, 대기업 세금 더 깎아준다

입력 2023.01.03 21:06

수정 2023.01.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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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35%까지 혜택 추진…내년 세수 3조6500억원 감소할 듯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내년에만 3조6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까지 올린다.

앞서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에 한 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1년 한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11년 이후 중단됐지만 12년 만에 재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소기업 12%로 올라가고, 신성장·원천기술은 각각 6%, 18%까지 상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세액공제율 8%는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이 제시한 10%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최근까지 기재부는 ‘8%’ 세액공제율도 낮지 않다며 공제율 상향에 반대해 왔다. 그러면서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소폭 상향을 고집했다.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내년 세수는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과 2026년에도 연간세수가 각각 1조3700억원씩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제율 상향안을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기존 야당안(공제율 10%)과 간극이 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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