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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보상, 알고보니 자동결제 꼼수” 소비자단체 부글부글

입력 2023.01.07 14:53

카카오 제공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카카오가 ‘톡서랍 플러스’ 무료 이용권을 배포한 것을 두고 소비자단체가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일 성명을 내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정기 결제로 넘어가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미처 해지하지 못하면 미리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고 했다.

톡서랍은 카카오톡 내 데이터 관리 서비스다. 무료 톡서랍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미디어파일 백업이 불가능하지만, 유료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를 이용하면 미디어파일을 자동으로 저장해 보관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14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 5일 선착순 300만명에게 이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을 배포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월 1900원이 자동 결제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월 1900원으로 소액이라지만 한 달 무료 사용 후 자동 해지로 알고 있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추가 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선택권 제한”이라며 “카카오가 해당 약관을 쉽게 찾기도 어렵게 작은 글씨로 기재하고 있어 자동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어 “톡서랍 플러스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회원가입, 결제수단 등록·해제 등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카카오는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선택한 이용자들에게는 기간 만료 전까지 4차례의 알림 등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무료 이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처 해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환불조치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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