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유용 정액과징금 10억→20억원으로 상향

반기웅 기자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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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납품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깎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술 탈취 등 기술 유용은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통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원사업자가 기술 유용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 규모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한도가 상향돼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었는지, 또 하도급대금을 얼마나 올려줬는지를 따져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1점, 1.5점씩 최재 2.5점 깎아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단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도 확대된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금액·기간, 사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미공시하는 경우 500만원,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낙찰자·낙찰금액·유찰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공시하지 않으면 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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