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심사서 지원업체 특정가능 정보 삭제, ‘징계’ 사유 될까> 관련

홍진수 기자

본 신문은 지난 2022년 11월16일자 사회면에 <블라인드 심사서 지원업체 특정가능 정보 삭제, ‘징계’ 사유 될까>라는 제목으로 블라인드 심사에서 지원업체 특정 가능 업체 정보를 삭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과 이 사건 용업사업 제안서의 블라인드 처리 여부에 대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A씨가 계약담당자 내지 직상급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용역계약사업 제안서의 인저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였으나 다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측이 진행한 A씨의 징계처분이 기각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Today`s HOT
리알토 다리 아래에서 모두가 즐기는 카니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피나왈라 코끼리 고아원의 현장 발렌타인데이 맞이 태국의 '풍선 사랑' 행사 뮌헨 베르디 시위 중 일어난 차량 돌진 사고..
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소유 계획,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10억 라이징' 캠페인
파키스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홍수와 산사태 경보 발령된 미국 캘리포니아
2025 에어로 인디아 쇼 대만의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폭발 사건 남세균으로 인해 녹색 물이 든 살토 그란데 호수 여자 싱글 프리 금메달 주인공, 한국의 김채연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