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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부터 수입 물류 지연 비용에 과세 안한다

입력 2023.01.25 15:13

지난달 2일 부산항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지난달 2일 부산항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국제무역선이 국내 입항한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체선료는 계약 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할 경우 선주에게 지급하는 지연 비용이다. 현행 관세법은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을 전부 과세표준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과세 기준 시점이 되는 준비 완료 시점이 그간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해석되면서 접안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체선료도 운송 관련 비용으로서 수입물품 과표에 포함돼왔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이 하역준비 완료 시점을 접안 시점보다 이른 때인 ‘하역준비 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시해 체선료를 과표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선료(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용역 비용인)나 예선료(예인선 사용료), 강취료(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비용) 등도 과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5개사의 유연탄 수입에 따른 체선료는 2021년 775억원에서 지난해 1400억원으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체선료는 하역 전까지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유발하는데, 국내 체선료는 주로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까닭에 공공 비용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향후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체선료가 과세대 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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