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상 늘리고 병원 당직제 도입 ‘필수의료 소생대책’

김태훈 기자

정부,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확정

공공병원 확충 등 없어 ‘미봉’ 지적

의사 부족, 지역 간 불균형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지역 내 병원이 돌아가며 주요 응급질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당직제를 운영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한 분만·소아진료 분야를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확충이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대책안을 보완해 확정했다.

정부는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사망 위험이 큰 주요 중증응급질환으로 이송된 환자가 한 병원 안에서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최종치료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수도 50~60곳으로 늘리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당직 의사가 없어 타지 병원까지 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병원마다 요일별로 돌아가며 특정 질환에 대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119구급대 등과 공유해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최근 전공의가 부족해 대형병원조차 진료 범위가 축소됐던 분만·소아진료 분야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재 전국 8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새롭게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 평창군 등 전국 54곳의 분만취약지에는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의료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크게 건강보험과 국고 두 가지로, 건보 재정 효율화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할 예정이고 국고로 추진돼야 할 과제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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