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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168만가구에 난방비 59만원 지원

입력 2023.02.01 20:50

수정 2023.02.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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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4개월 가스료 할인

가스공사가 비용 3000억원 부담

민주노총 “공공요금 인상 반대”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1일 열린 민주노총 결의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난방비와 전기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요금 인상 반대”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1일 열린 민주노총 결의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난방비와 전기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9만2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9만2000원을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난방비가 추가 지원된 것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였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하는 방식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가스요금 할인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추가지원에 따른 비용은 약 3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에 최근 미수금 규모만 9조원으로 적자난을 겪고 있는 가스공사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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