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 사무”···기재부 논리 정면 반박

박용필 기자    반기웅 기자
2020년 무임승차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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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방자체단체의 사업이니 정부가 보전해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이분법적 사고”라며 “중앙과 지방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5일 ‘무임승차에 관한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를 통해 보전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코레일 등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지원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PSO를 지원하기로 의결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재부는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인 지하철의 경우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무임승차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지자체에도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무임승차 대상을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은 26조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는 이같은 기재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전국 모든 지하철에 통일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며 “지자체 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되면 환승체계 혼선 등 전국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2조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원인제공자가 국가이니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했다.

관련 규정 역시 임의규정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정 문구 자체만 보면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단서가 있고 시행령은 ‘할인율 100%’를 강제하고 있다”며 “사실상 강행규정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즉 지자체가 무임승차 대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하철에 PSO를 지원할 경우 상·하수도나 쓰레기 등 다른 자치사무에도 PSO를 투입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기재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지하철의 경우 국가가 무임승차를 강제하는 등 운영에 개입하고 있어 다른 공공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서울시는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라며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해온 사안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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