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32)의 1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참작할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보복살인은 그 어떤 동기에 의한 살인보다 가중처벌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의 근무 시간표를 확인하고, 본인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도 사형을 구형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웹툰을 볼 정도로 차분하고 감정적 동요가 없었고 범행을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한 행동들을 전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평생 제 잘못을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