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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권익위, ‘과기부 고위공무원 부정청탁 맞다’ 보복성 감사에 제동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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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권익위, ‘과기부 고위공무원 부정청탁 맞다’ 보복성 감사에 제동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입력 2023.02.08 00:00

[정정보도] <[단독] 국민권익위, ‘과기부 고위공무원 부정청탁 맞다’ 보복성 감사에 제동>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0. 8. 26.자 사회면에 <[단독] 국민권익위, ‘과기부 고위공무원 부정청탁 맞다’ 보복성 감사에 제동>이라는 제목으로 ①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기부 소속 고위공무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소속 책임연구원 등 2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하였다’, ② ‘과기부가 2020. 2.경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익명의 투서가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고, 그 감사는 공익신고자인 이모 전 경영기획단장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고자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과기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것이고, 과기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관리 및 감독기관으로서 경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였을 뿐, 위 각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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