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 분명하다”…‘모두 하나의 범죄’ 검찰 주장 일부 수용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법원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 분명하다”…‘모두 하나의 범죄’ 검찰 주장 일부 수용

입력 2023.02.10 21:12

수정 2023.02.10 21:13

펼치기/접기

유죄 판단 배경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10일 나왔다.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평가하면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0일 권 전 회장을 비롯해 2차 작전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선수’ 이모씨, ‘주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억~3억6000만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다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랜 기간에 걸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범죄 기간을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로 적시했다. 시기별 범행을 5단계로 구분하고 3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단계별로 범죄 행위를 각각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범죄로 판단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1년 12월 이전 일은 죄를 물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주가조작 ‘선수’ 이씨가 주도한 1차 작전에 해당하는 1단계 시기 전부와 2단계 일부, 즉 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 시기에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2010년 10월 이후 2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는 “김씨가 ‘주포’로 활동하고, 이씨가 운영하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는 등 시세조종이 5단계까지 간헐적으로나마 지속됐다”며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차 작전에만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선수’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주가조작에 나설 동기가 없다는 권 전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정·가장 거래 130건 중 101건, 현실거래 시세조종 3702건 중 3083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권 전 회장은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