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 받을 수 없다”

김혜리 기자

“체류기간 연장과 달라…자격 상실 후 받은 급여 돌려줘야”

코로나19로 출국이 유예됐다 하더라도 체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A씨는 2017년 2월 1년짜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뒤 2020년 2월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가 코로나19 사태로 출국을 주저하는 중국 동포 등의 체류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20년 4월14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출국기한 유예도 10차례 받아 2021년 2월27일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A씨는 2019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는데, 2020년 4월14일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그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자격 상실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총 34번 요양급여 혜택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공단 부담금 3435만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예된 출국기한까지 체류자격은 유지되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도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출국기한을 유예받은 2020년 4월 이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봤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기간을 유예받은 것은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체류기간 연장’과는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이 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A씨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이후 받은 건강보험 급여를 공단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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