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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간소화

입력 2023.02.13 11:03

튀르키예 강진 5일차인 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타키아에서 구조 및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안타키아(튀르키예)|문재원 기자

튀르키예 강진 5일차인 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타키아에서 구조 및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안타키아(튀르키예)|문재원 기자

앞으로 튀르키예에 지진 피해 성금을 보내는 국내 기업은 빠르면 하루 만에 송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 송금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내 기업 본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성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 신고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통상적으로 기부 등 증여를 위한 해외 송금 시 한은과 외국환은행의 서류 확인 과정에 3∼5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1∼2일까지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본사가 튀르키예 정부나 국제기구에 직접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한은은 이 경우에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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