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 밝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끝낼 방법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것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정의당의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은)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임하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고 이 지긋지긋한 공방을 끝낼 방법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후 “청년정의당 대표 모두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면서 해명에 나섰다. 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은 이 건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 당론을 정한 바 없다”면서 “체포동의안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당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당론에 입각해서 판단할 사안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소속 의원 6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의 전원 찬성 표결 방침을 전하면서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