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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 거래 48건 ‘위법’ 판단···검찰, 김 여사 조사 안하나 못하나

1심 판결 후 진상 규명 목소리 확대

법조계도 ‘김 여사 조사 필요성’ 지적

“범죄 계좌 명의자 조사 통상적 절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진상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별다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과 범죄일람표를 보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위법한 시세조종에 활용된 건수는 통정·가장매매를 합쳐 총 48건이다. 김 여사 계좌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매수 유도한 유형’으로 분류됐는데, 2차 작전을 주도하면서 이 계좌를 운용한 ‘주포’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피고인 9명 중에서도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일람표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되자 곧바로 김 여사 계좌에서 매수한 사례도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는 점은 수차례 언급했지만 김 여사가 어떤 목적과 배경에서 계좌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선 불분명하게 기재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선 사실관계가 여기저기 비어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부는 주포 김씨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뒤 김 여사 계좌에서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2차 작전 때 김 여사 계좌가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도 “권 전 회장을 통해 (계좌가)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고만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당시(8만주) 김 여사 명의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 여사가 직접 전화해 거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경위와 김 여사의 관여 여부를 재판 전반에 걸쳐 증인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지는 않았다. 권 전 회장은 2010년 김 여사를 포함한 3명에게 ‘주식을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선수 이모씨를 소개했는데, 김 여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계좌 제공 경위를 증언하고 진술서를 냈다.

법조인들은 통장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을 때 수사기관이 명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4일 “증권사 직원들이 김 여사 몰래 거래를 했는지, 김 여사가 알고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며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해서 밝히면 된다”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주가 조작을 알면서 계좌를 넘겨줬는지는 (김 여사)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조사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최소한의 통상적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상임위원장.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상임위원장. 연합뉴스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권 전 회장이 한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한 대목도 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계좌에 대해 검찰에서 ‘차명계좌’라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일임받아 관리했다’고 말을 바꿨는데, 재판부는 차명계좌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영자금이 최씨로부터 지급되고 그 운영수익이 최씨에게 지급되는 등 일임관계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계좌의 이용 및 주식매매로 얻은 수익의 재투자 등 운영은 권 전 회장이 전적으로 주관해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회장을 2021년 12월 기소했다. 그로부터 1년3개월이 흘렀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아무런 조사도,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조차 입을 꾹 닫고 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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