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무인기 도발 현안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연합뉴스
군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도발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장성들에게 ‘경고’ 수준으로 징계했다. 야당은 “고작 구두 경고 혹은 서면 경고로 그쳤다니 기가 막힌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 상황 전파,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이유로 장성급·영관급 총 10여명에게 구두·서면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김 의장은 ‘구두 경고’를 받았다.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는 김 의장보다 수위가 높은 ‘서면 경고’로 결정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징계안을 보고 받아 결재했다. 당사자들에게 결정된 징계 내용이 통보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연합뉴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징계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가 뚫리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은 초유의 안보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솜방망이 징계로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비판했다.
북한 무인기 5대는 지난해 12월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했고 그 중 1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날아든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는 한국군 레이더에 당일 오전 10시19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포착됐으나 군은 1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무인기 대응 작전 ‘두루미’ 발령이 지연됐고 상황 전파 방식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군 장성들 문책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에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완에) 매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군단 소속 초기 대응요원 6명은 북한 무인기 항적을 최초로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공을 인정 받아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