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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1심서 무죄

입력 2023.02.15 15:18

수정 2023.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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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로 입증 어려워”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2월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2월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위법성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를 개시하려 하자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안양지청이 이 연구위원으로부터 수사를 중단하란 말을 직접 듣지 않았고, 안양지청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출금 상황을 전해듣고 자의적으로 수사중단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진실을 밝혀주시고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행위”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행위에 맞서거나 검찰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검사들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를 보복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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