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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조장’ 게시글 썼다며…튀르키예 경찰, 78명 체포

‘에르도안 책임론’ 차단 의도

튀르키예 경찰이 강진과 관련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썼다는 이유로 78명을 체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진 대응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확산하는 속에 이뤄진 조치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경찰은 온라인에서 지진과 관련해 ‘도발적인 게시물’을 SNS에 공유한 사람 78명을 체포해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부금을 편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싱 사기’ 웹사이트 46개를 폐쇄하고, 공식 기관을 사칭한 SNS 계정 15개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에서는 이번 지진 초기 대응 실패와 구조 작업 지연, 부실한 건축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SNS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SNS상에서 이번 지진과 정부 대응에 대한 ‘허위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비판해왔다. 지난 10일 지진 발생 후 처음으로 정부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론 악화의 원인을 가짜뉴스 탓으로 돌렸다. 14일에는 지진에 대한 선동, 거짓말, 망상 등을 무시할 것을 촉구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난 8일 허위 정보를 막는다는 이유로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튀르키예 의회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언론인이나 SNS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언론·소셜미디어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정보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에서는 안보와 공공질서, 보건 등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 내 공포와 공황, 우려 등을 야기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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