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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통행료 효과 있나, 두 달간 면제 실험

입력 2023.02.21 06:00

수정 2023.02.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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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미 기자

27년째 2000원…실효성 논란

서울시, 내달 17일부터 시행

통행량 평가, 폐지 여부 결정

주요 간선도로 속도 등도 분석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단계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20일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단계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20일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남산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가 두 달간 면제된다.

서울시는 징수 전후 도심 교통량 등을 분석해 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효과 논란이 이어진 ‘2000원 통행료’가 제도 도입 27년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달 17일부터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첫 한 달은 도심에서 강남 방향만, 이후 한 달은 양방향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통행료 부과 중단은 차량 흐름과 속도 등 교통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17일부터는 징수가 재개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중 2인 이하 탑승 차량에 2000원씩 부과됐다.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진출하는 차량으로 터널과 주변이 극심한 교통혼잡에 시달리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혼잡통행료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후 남산 1·3호터널 통과 차량은 하루 9만404대(1996년)에서 7만1868대(2021년)로 20.5% 줄었다. 통행속도도 같은 기간 시속 21.6㎞에서 38.2㎞로 개선됐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승용차는 32.2% 감소했다.

30년 가까이 남산터널에만 부과된 혼잡통행료는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물가 상승에 따라 2000원 체감 부담이 줄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면제 비율이 60%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1000㏄ 미만 경차도 50% 감면된다. 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경로나 시간을 변경하거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고광민 시의원은 “통행료 징수로 터널 통행량이 감소했다는 서울시 주장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한양도성 내부 진입 차량뿐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징수하는 이중과세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남산 구간’ 부과는 상징적일 뿐 도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 경로를 정하는 운전이 보편화된 지금은 혼잡 해소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차량 혼잡도 해소가 목적이라면 남산뿐 아니라 모든 도심 진입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연간 150억원 안팎의 통행료가 서울시 고정 세입 이상의 당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터널과 인접 우회로뿐 아니라 종로·을지로·퇴계로 등 도심 주요 간선도로 전체 교통량과 속도 등도 분석할 계획이다.

오는 6월 분석 결과를 발표한 후 통행료 유지 또는 폐지 방향을 연말까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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