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고 때 ‘알고리즘 사용’ 소문도
인사 관리자들, 채용·승진에 AI 사용
98%가 “정리해고 때 활용할 것” 응답

지난 2일 미국 뉴욕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1만2000명 정리 해고 결정으로 직장을 잃은 직원들이 구글 사무실 밖에서 시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이 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 인공지능(AI)의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지난달 구글의 대규모 감원으로 해고된 직원 수백 명이 몰린 온라인 대화방에서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도록 개발된 ‘영혼 없는 알고리즘’이 해고 대상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구글은 “해고에 어떤 알고리즘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의 인사 관리자들이 갈수록 채용과 승진 대상 등을 결정할 때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이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지는 않다고 WP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월 소프트웨어 평가 사이트 캡테라가 미국 기업의 인사 관리자 3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98%가 “올해 정리 해고 대상을 결정하는 데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러 대기업은 이미 직원 채용과 업무 평가 등에 알고리즘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경력과 자격, 기술 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정 직무에 최적화된 직원을 찾는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다. 기업들은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할 때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역으로 이용하면 저성과자를 골라내 해고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이직을 쉽게 하는 직원의 특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도 있다. 다만 이직의 원인이 직원 개인이 아니라, 직장 내 인종차별 등 환경의 문제일 경우 흑인 등 특정집단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해고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 담당자가 알고리즘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업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캡테라의 인적자원 분석 담당인 브라이언 웨스트폴은 “잘못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알고리즘의 판단을 무작정 따라서 결정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